▲ 연윤정 기자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29일 방한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한다. 국가에 의한 집회·시위 인권침해와 노조에 대한 노동 3권 제약이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민변·참여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받는 국내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엔에 알렸는데, 그 결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국제사회 도마에

이들 단체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서 한국의 후퇴하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이 침해받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정당 해산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 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침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팀)는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과 달리 적법한 집회만 보장하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금지·제한 폭이 크고 경찰의 자의적인 금지가 가능하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신고제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신고집회 처벌과 집회금지통고 급증, 집회 참가자 연행과 사법처리 급증,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라 과도한 벌금, 집회·시위 봉쇄하는 차벽, 생명 위협하는 물포·최루액 사용,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도 조사 대상이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전교조 법외노조화·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그리고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15명 구속·385명 피의자 조사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들 단체가 제안한 대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만나고 경주 발레오공조코리아·공무원노조·전교조·소수정당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좌관이 방한해 조사할 사람·단체를 우리가 제안한 상태”라며 “정부기관과 기업도 특별보고관이 별도로 조율해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보고관은 15일께 방한 중 조사 대상을 공개한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맡는 한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5월 신설됐다. 집회·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연구한 뒤 집회·결사의 자유 권리 증진·보호를 위한 권고하는 것이 임무다. 올해 6월13일부터 7월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32차 회의에서 권고를 담은 한국방문 보고서를 발표한다.

핵심은 한국 정부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느냐다. 실제 한국 정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며 “의장국을 맡는 한국이 특별보고관 권고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모순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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