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 6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깨졌음을 선언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사후에 철회 또는 무효화한 것은 9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와는 다른 노동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고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일방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노사정 합의는 이미 깨졌고 파탄났음을 회의를 통해 중집위원들이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집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하자마자 합의와는 다른 내용의 노동정책을 추진했다”며 “많은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필귀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규모 축소·차별 해소라는 합의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합의에 준할 정도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관련법과 2대 지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 노동법 개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시행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4월 총선에서는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위반 법안을 철회하라고 28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서른 한차례에 걸쳐 경고성명도 발표했지만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법·노동정책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에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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