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에 대해 3개월간 십수 차례 견책처분과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4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SK브로드밴드 전남동부홈고객센터가 SK브로드밴드지부 간부에게 집중적으로 시말서 요구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난달 30일 판정했다.

센터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아무개 당시 지부 전남동부지회장에게 16차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13차례 견책 징계를 했다.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며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외에도 휴게시간 미보장 문제로 센터 대표이사와 팀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일, 고객과 통화 중에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일까지 징계사유가 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전남지노위는 같은해 6월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 "사측이 요구한 사유서는 개인 잘못을 사죄하는 사죄문이나 반성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사측 징계가 13차례에 이르는 점과 징계가 내려지기 직전에 센터 관리자가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혼자 날뛰는 거면 혼자 뒤집어쓰고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같이 옴팡 뒤집어쓴다" "나는 공격 들어오면 똑같이 공격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추가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판정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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