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로 분류돼 성과향상 시범교육 대상으로 뽑힌 고위공무원 2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노동계는 저성과제 퇴출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직사회에서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업무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2명이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2명은 부처가 다른 고위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저성과제 퇴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 저성과자로 판단해 성과향상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동계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기피 부서를 만들고 공무원들 간 협업체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성과는 개인 능력보다 그가 맡은 업무, 그와 같이 일하는 하위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퇴출제 시행을 위해 억지로 저성과자들을 양산할 경우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지 못하는 업무 부서는 기피 대상이 되고 공무원들 간 실적 경쟁으로 협업체제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돼 무보직 발령을 받은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4주간 성과향상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성과향상 교육을 시행한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짧은 재교육으로 갑자기 높은 성과를 낼 수 없을뿐더러 또 다른 저성과자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며 "전체 공무원에게 퇴출제를 적용시키기 위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무원들을 억지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지만 공직사회 내부 반발이 커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저성과자 퇴출제에 따르면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두 차례 받거나 무보직이 1년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하고, 다시 부적격 판단이 나오는 공무원들은 직권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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