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학을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일 동료 교수들에게 총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A대학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교수는 2014년 3월 당시 대학교수협의회 의장을 맡아 전체 교수들에게 협의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이메일에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저지하고,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 대학을 정상화시키고"라는 문구를 적었다.

검찰은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이라는 단어가 총장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모욕죄(형법제311조)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당 표현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이 같은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경위·동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음흉하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총장의 대학운영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이 역시 전후 문맥·동기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 발언 경위와 발언 전후 정황·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욕죄 판단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참여연대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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