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직자부터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일급 4만3천416원으로 단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수준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조정을 뼈대로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 개정 사안인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정부·여당은 상·하한액 격차를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한액을 지난해 기준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 관련 5대 법안에 속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도 중단하고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4만3천416원)을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도입한 뒤 상·하한액이 같아진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통과되면 상한액도 올려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분간 상·하한액을 단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노동 5법 통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꿔 상한액을 올렸다.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상한액을 올리면 노사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노동입법을 포기한 채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