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직자부터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일급 4만3천416원으로 단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수준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조정을 뼈대로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 개정 사안인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정부·여당은 상·하한액 격차를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한액을 지난해 기준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 관련 5대 법안에 속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도 중단하고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4만3천416원)을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도입한 뒤 상·하한액이 같아진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통과되면 상한액도 올려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분간 상·하한액을 단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노동 5법 통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꿔 상한액을 올렸다.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상한액을 올리면 노사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노동입법을 포기한 채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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