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가 위헌인지 아닌지 시비를 가리게 됐다. 국회와 법원·헌법재판소 앞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한 동조 1호가 심판대에 오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집회 구역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툴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 있어 우연히 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대검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은 모두 법원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 집회는 대상·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도 법원 건물 안이나 인근의 특정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금지 장소를 해제한 선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외국대사관 등 외교기관 경계지점에서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제11조4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4년 개정된 집시법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비롯해 단서를 달아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 집회·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나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