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체불임금 규모가 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숫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체불금액은 지난해 이월금액을 포함해 1조2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을 적발·시정하는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제외)은 7월 현재 1천124명이다. 감독관 한 명당 사업장 1천571곳 노동자 1만3천727명을 담당해야 하는 처지다.

노동부는 지난해 행정력 부족으로 전체 사업장의 1.3%에 대해서만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체불임금 문제를 포함해 노동행정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지난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1조1천884억원 중 45%인 5천419억원을 근로감독관 지도로 해결했다. 또 체당금 지급(2천647억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1천364억원)으로 총 9천430억원(79.3%)을 청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당금 지급과 법률지원도 근로감독관이 시작과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에 비하면 성과가 낮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3년간 근로감독관은 1천200명대와 1천명대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감독관 증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권리구제 지원팀을 40개 관서 140명에서 47개 전 관서 18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과거 근로감독 결과와 4대 보험 가입·탈퇴 현황 같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감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2017년 예산안에 감독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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