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 환노위 노동부 소관법률 심사는 마무리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파견법 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놓고 맞부딪혔다. 파견대상 업무 확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적용 같은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정애·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1년 미만 노동자 또는 15시간 단시간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도 심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부가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환노위는 29일 오전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환경부 소관 법안만 심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의결될 길은 사라진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상정하기로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방법만 남았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정규직에게 혜택이 대부분 돌아가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노동 5법 일괄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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