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뒤 9년간 복직싸움을 벌인 KTX 승무원들의 희망이 끝내 좌절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달 27일 KTX 승무원 오아무개씨 등 해고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 자회사인 홍익회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위탁계약 주체가 철도유통으로 바뀌었다. 코레일은 2006년 KTX 승무업무를 코레일관광레저로 편입시켰다. 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하며 코레일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법정싸움은 승무원들이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코레일관광레저가) 실질적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기능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올해 2월 “승무원들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했고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안전업무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판결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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