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6개월의 수배생활 끝에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지난해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당선된 한 위원장이 자리를 비움에 따라 지도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 피신한 지 24일 만에 경찰에 스스로 출두했다. 그는 자진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민주노총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하더라도 결코 노동개악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의 출두에 따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조직을 이끌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위원장 출두 사흘 만인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금지통고 집회 주최 △집회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같은달 18일 형법상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경찰은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벌어진 폭력사태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관련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기획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며 “시위대가 과격 집회로 교통을 마비시키고 서울 도심의 평온을 해친 양상이 86년 5·3 인천사태 당시와 유사하다”고 소요죄 적용이유를 밝혔다.

경찰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소요죄가 인정됐던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86년 5·3 인천사태 등이 재평가를 거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고, 1차 민중총궐기 이전에도 집회 도중 시위대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경우가 잦았지만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처리됐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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