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속노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노동자·민중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붓자 검찰과 경찰은 '공안광풍'으로 맞대응했다. 검경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건설노조·공공운수노조 같은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했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 끝에 자진출두를 선택했다. 그리고 구속됐다. 조합원들과 시민들도 대회 참가를 이유로 구속되거나 출석을 요구받았다.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세에 가담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행위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무성 대표가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스스로 법을 넘나들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인권침해 논란까지 초래하며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됐지만 노동 5대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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