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세에 가담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행위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무성 대표가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스스로 법을 넘나들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인권침해 논란까지 초래하며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됐지만 노동 5대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