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 입원비 부담률을 인상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가 "국민 건강을 행정독재로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과 장기환자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은 모두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해 온 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인데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모든 병원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달 15일 장기 입원환자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25~30%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민·저소득층의 입원치료 기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나서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압박하더니 정부가 영리병원까지 승인했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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