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초로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도가 검토를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주체는 외국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다. 총 투자금액 778억원을 중국 모기업인 녹지그룹으로부터 100%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가 넘는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를 계기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자신의 임기 내 의료영리화는 없을 거라던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의료법이 병원 설립주체를 정부기관·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던 이유는 영리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어 과잉진료·의료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00만명의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으로 국민적 저항이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의료대재앙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모기업은 부동산 투기기업이고, 피부미용·성형에 주력해 극도의 영리성이 명백하며, 실제 운영주체가 국내 성형외과 운영진이라는 의혹 속에 사업신청이 철회된 영리병원을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무규제 상업적 의료가 횡행하는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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