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연간 1톤 미만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방환경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허점을 메우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대비해 수은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의 생산·배출·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19개국이 비준을 완료했고, 중국과 일본 같은 주요국들이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내년에 협약이 발효되면 2020년부터 수은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수질 중 수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은 첨가제품 관리를 강화해 수은폐기물의 친환경 방식 처리기반을 마련한다.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비철금속 생산시설과 석탄화력발전시설 등 5종의 시설에 대한 배출량 실측조사를 하고 단계적으로 배출저감 국가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한다. 수은 첨가제품의 불법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해 수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고 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중독 사건과 관련해 수은 취급시설의 철거 또는 폐쇄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본지 10월12일자 '후진국병 수은 집단중독 15년 만에 또다시 발생' 기사 등 참조>

환경부는 “남영전구의 수은노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수은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 수은관리 취약시설을 목록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연간 1톤 이상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톤 기준에 미달하면 보고의무가 없다.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가 수은을 취급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환경부와 노동부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오스람코리아 등 35곳의 사업장을 점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수은을 다량으로 취급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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