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재고용된 정년퇴직자가 퇴직 전보다 임금이 줄었다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자가 법령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20% 이상 감액할 경우 노동자에게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로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올해 1월1일자로 1년간 재고용됐다. 임금은 25% 줄어들었다. 이어 올해 1분기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150만원을 신청했다.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금이다.

그런데 여수지청은 취업규칙에 임금감액률 같은 구체적인 재고용 근거규정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며 A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근거규정(적용대상·임금감액률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취업규칙에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은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재채용 조항이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한 후 재고용되면서 실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요건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담당 지청이 A씨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인 2013년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원요건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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