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0일 노동부의 올해 1~9월 근로감독 결과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은 766건이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체의 64%(488건)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중 사법처리는 단 0.6%(3건)에 그쳤다. 사법처리 비중은 지난해(1.9%)보다 줄어들었다.

노동부가 지난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처벌조항을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실상이 이런데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처벌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며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용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지 않으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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