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이 추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좌초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0여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대 관심사는 서비스산업기본법 통과 여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를 겨냥해 수차례 처리를 요구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다.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사업이 수익경쟁에 내몰리는 의료영리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이 적용되는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하자 야당은 "원천 금지"로 맞섰다. 논의가 막히자 새누리당은 법안 직권상정까지 시도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여야가 대치했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과 북한인권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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