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적용받거나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을 갖춰야 했다.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늘리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여도 이에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들의 퇴직급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정산 요건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한 노동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일제 노동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한 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기간은 3개월을 넘어야 한다. 중간정산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노사가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기 보다는 퇴직 뒤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 사실을 노동자에게 즉시 알리고 노동자 대표와 해결방안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전세금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으로 대출을 받거나 중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