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국립대병원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은 14년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미화)는 8일 오전 광주시 전남대병원지부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병원측은 정권의 요구에 부화뇌동하며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현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경고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올해 9월 시작된 전남대병원의 노사교섭은 임금피크제를 두고 난항을 거듭했다. 지부는 임금 6.8%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조합원 유방 초음파검진 실시, 적정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자며 맞섰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도 지난 10월 중지됐다. 이런 가운데 병원측은 11월 초 서면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정년(현행 59세)을 60세로 1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반노조인 지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은 앞서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로 올해 임금인상률을 감액당한 상태였다. 미이행시 내년 임금까지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압력에 병원이 결국 올해 4월 방침을 이행하면서 휴가제도 같은 복리후생도 축소당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큰 배경이다.

김미화 지부장은 "병원은 노조가 정확한 내용조차 모르는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심각해진 비정규직 문제와 인력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고파업에 이어 교섭을 계속하되 진전이 없을 경우 16일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국립대병원에서는 효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피크제는 교섭대상"이라며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임금피크제 의결은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불법·파행 투성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현장에 여러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는 서울지노위 판정까지 나왔는데 전 공공기관에 도입됐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원천 무효이며 폐기를 요구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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