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는데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A요양원 전현직 요양보호사 18명은 올해 5월 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연장·야간수당과 퇴직금, 처우개선비가 체불됐다며 진정을 냈다.

이들은 주 2일 24시간 교대제나 주 4일 12시간 교대제로 월평균 170시간 이상을 일했다. 그럼에도 급여는 평균 125만~130만원에 그쳤다. 노조는 "야간·연장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14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며 "요양원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며 야간·연장수당을 주지 않거나 무급 휴게시간을 5~7시간씩 잡아 급여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안산지청은 지난달에야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했다. 진정 후 무려 6개월이 지난 시기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해 체불임금을 계산하면서 체불액수도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처우개선비는 노동자 처우개선을 취지로 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조 인천지역지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내놓고도 막상 노동자들이 진정을 넣으면 발뺌을 한다"며 "요양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메꾸는 데 처우개선비를 이용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노동부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진정자들의 근무기간과 조건이 달라 조사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감독관은 "당초 진정의 중점은 야간·연장근로시간을 재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기에 처우개선비 문제를 제외한 것이지 노동부 행정해석을 어긴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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