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 진압에 의무경찰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지난 4일 전·현역 의경을 중심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의경의 업무범위를 경찰당국에 과도하게 위임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의경을 시위 진압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은 의무소방대원과 함께 병역법 제2조1항7호에 규정된 군 복무형태의 일환이다. 의무소방대원의 경우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통해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 현장활동 보조·소방행정 지원 같은 구체적 임무가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의경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다.

센터는 "같은 전환복무인 의무소방대원은 직접적 화재진압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의경은 시위 최전선에서 시위대를 진압·체포하는 역할을 강요받는다"며 "경찰당국이 의경에게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할 뿐 아니라 의경의 생명과 안전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의무경찰의 임무와 역할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편법을 지양하고, 의경은 시위현장에서 '선두 주력' 임무를 직업경찰에 넘기고 '후미 보조'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 관계자는 "경찰당국은 법을 준수하고 의경의 안전 책임을 시위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22명의 변호사가 헌법소원 1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을 포함해 10명의 법조·인권단체 전문가들이 법률고문단을 맡았다.

[전투경찰순경]
작전전경(전경)과 의무경찰(의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전경은 육군 훈련병 중 차출된 대원을,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 중 모집·선발을 거쳐 경찰력으로 활용되는 대원을 이른다. 전경제도가 2013년 폐지되면서 현재는 의경만 복무 중이다. 주로 집회·시위 관리에 동원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