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2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희망연대노조(공동위원장 김태진·윤진영)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장연의·강세웅씨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서울 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서 80일간 고공농성을 했다. 두 통신대기업 원·하청 사측이 간접고용 서비스기사들과 임금·단체교섭을 조속히 체결해 장기화된 파업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건조물 불법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하는 방식은 향후 없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구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올해 초 같은 이유로 고공농성을 했던 케이블 비정규 노동자들은 변호사 없이도 1년에서 1년6개월을 구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보다 더 세게 구형해 놀랐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힘든 선택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절박함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행위의 외관만 놓고 법을 위반했다며 구형량을 높이는 것은 검찰의 객관의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시 사면초가에 놓였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지 못한 과도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탄원서를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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