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법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노동개혁 관련 나머지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 이견이 큰 데다 정부·여당 차원의 관심도가 떨어진 탓이다.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30일 오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7일로 미뤘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다루지 못한 구조개선 과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위는 간사회의와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의제를 정리한 뒤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해 9월 출범하면서 설정한 5대 의제 중 △3대 노동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비정규직 관련법 △사회안전망 확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을 포함한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와 생산성 향상·일터혁신 같은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의 경우 노사가 오랫동안 대립한 의제가 많아 협의 자체가 쉽지 않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노조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지급 보장 △쟁의행위 요건 완화 △손배·가압류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계는 노동계 요구안을 대부분 반대하면서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 확장과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이견이 크고, 정부도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주제들이다. 정부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포함된 의제와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취업규칙 변경지침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특위는 9·15 노사정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시간 특례업종·적용제외 제도개선 후속논의도 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달까지 진행한 논의를 내년부터 노사정위가 이어받게 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가 마무리되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합의한 계획에 따라 후속논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