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뒤 9년간 복직싸움을 벌인 KTX 승무원들의 희망이 법 앞에서 끝내 좌절됐다. 승무원들은 "법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은 끝냈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7일 KTX 승무원 오아무개씨 등 해고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6년 해고돼 2008년 소송을 시작한 KTX 승무원들의 복직싸움은 일단락됐다. 재판을 지켜본 KTX 승무원들은 패소 판결 직후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물을 쏟아 냈다.

그럼에도 승무원들은 "복직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해 허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면서도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끝났지만 일터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대법원 상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서울고법 판결을 끝으로 법정싸움을 끝맺을 계획이다.

한편 KTX 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 자회사인 홍익회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위탁계약 주체가 철도유통으로 바뀌었다. 코레일은 2006년 KTX 승무업무를 코레일관광레저로 편입시켰다. 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하며 코레일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적을 거부한 280여명은 해고됐다. KTX 승무원들은 2008년까지 쇠사슬 농성과 단식·천막·고공·점거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전환과 복직을 코레일에 요구했다.

법정싸움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코레일관광레저가) 실질적으로는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기능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2월 "승무원들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했고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안전업무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패소 결정에 따라 KTX 승무원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임금 총 9천여만원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소송에 참여했던 조합원 34명 중 한 명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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