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유니온(위원장 이영철)이 출범 후 첫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인턴유니온은 2016년 임금·단체교섭을 위한 국회사무처와의 상견례 일정을 30일 확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회 인턴·입법보조원들로 구성된 인턴유니온은 지난달 21일 설립신고를 하고 이달 12일 국회사무처에 교섭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인턴 기본급 150만원 △총 계약기간 22개월을 24개월로 연장 △퇴직급여 보장 △입법보조원 처우개선 △20대 국회 노사 공동 인턴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달 20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하고 인턴유니온을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1999년부터 의정활동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실이 인턴을 선발하고 국회사무처에 인턴약정체결요청서를 보내면 국회사무처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인 인턴약정서를 인턴과 체결한다. 급여도 국회사무처가 지급한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인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원실별로 채용할 수 있는 인턴은 2명 이내, 총 채용기간은 22개월 이내다. 기본급은 120만원이다. 의원실들은 대개 2명을 채용해 1명당 11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오래 근무해도 만년 인턴에 머무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실별로 2명까지 둘 수 있는 입법보조원도 인턴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나 별도 보수지침이 없어 사실상 무급인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영철 위원장은 "교섭을 통해 저임금·고용불안 문제뿐 아니라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와 공청회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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