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IS(이슬람국가)가 저지른 테러로 130여명이 사망한 뒤 국내외에서 IS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가 무슬림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무슬림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이주·인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 테러를 빌미로 무슬림 국가 이주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파리 테러 다음날인 14일 전국 공항·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변조 여권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목적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했다.

경찰은 18일 "알 카에다를 추종하는 활동을 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발표한 증거는 A씨가 알 누스라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등이다.

이주·인권단체는 테러를 모의한 것도 아닌데 체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테러 혐의로 체포한 이전 사건에서도) 반한 활동이나 테러와 연결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 끝났다”며 “(테러 모의사실이 없음에도)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추방되고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공포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2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사정당국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인권단체는 “법안이 제정되면 무슬림 이주민이 (사정당국으로부터) 감시와 체포를 당하는 일이 늘 것”이라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민주적 권리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테러방지법은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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