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직업을 보여 주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 크레인에 매달린 무거운 컨테이너 아래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컨테이너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이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특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여 주는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됐다. 한 달인이 목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하는 기계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축이 돌아가는 기계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장갑이 기계에 끼여 손이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이 국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프로그램이 안전보건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사례를 보여 주면 안전불감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노총은 방송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1월 TV방송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은 3개 시사·교양프로그램과 2개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안전보건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현장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다 출연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방송사 안전불감증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프로그램은 노동부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제작진이 연출해 위험한 환경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유 노무사는 "위험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양하도록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장인은 보호구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예외인식을 방송이 없애 줘야 한다”며 “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방송국과 방송심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방송프로그램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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