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서면계약을 맺은 건설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공사 중단으로 전체 산업 노동자들보다 일하는 날이 5일 정도 적었다.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정착과 생계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24일 건설노동자 3천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건설근로자 종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 진행된 것으로 근로일수·임금·학력·주거형태 같은 건설노동자 고용환경과 생활 전반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건설노동자 하루 평균임금은 12만1천원이었다. 근로계약 유형별로 보면 서면계약을 한 노동자가 12만7천원이었고 구두계약은 11만6천원이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는 11만1천원으로 서면계약을 한 노동자가 1만6천원(14.3%) 더 받았다.

구직경로별로 나누면 무료직업소개소를 거쳐 취업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3만1천원을 받았다. 팀장을 포함해 인맥을 통해 취업한 노동자들은 12만6천원,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노동자들은 10만9천원이었다. 반면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노동자들은 10만3천원에 그쳤다. 일당에서 취업알선수수료를 공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력별 임금차는 크지 않았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이 높았다.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12만4천169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중졸은 12만3천318원, 고졸은 12만3천87원, 대졸은 11만5천905원이었다.

건설노동자들의 학력은 고졸이 50.1%로 가장 많았고 대졸(23.0%)·중졸(18.0%)·초졸(8.9%)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73.4%로 가장 많은 데 반해 대졸 이상자는 30대 이하가 69.9%를 차지해 학력수준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보유한 노동자는 40.2%로 전국 가구 평균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일수는 14.9일로 전 산업 노동자 평균(20.4일)보다 5.5일(27.0%)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에는 13.3일로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5월(16.3일)보다 3일 적었다.

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통한 서면계약서 작성 관행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정책돼야 하고, 계절적 실업이 발생할 때에는 기능향상훈련과 수당지급 같은 생계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