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한국노총 주장을 반박하자 한국노총이 24일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부 주장에 대한 한국노총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뿌리산업을 주력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뿌리산업이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면 직접고용을 통해 임금·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도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제대로 된 대우만 해 주면 노동자는 저절로 모이고 인력난도 자동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의견이 달랐다. 노동부는 기자들에게 ‘노동 5대 입법 관련 한국노총 주장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어 노동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2년만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든, 해당 노동자가 2년 더 일하든 간에 아쉬울 게 없지만 노동자에게는 2년 후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2년 더 늦추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며 “2년 이상 유지되는 업무는 누가 봐도 상시·지속 업무인 만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에게 고용안정과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노동조건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4년을 일한다 해도 근속에 따른 임금 증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4년간 일하면서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만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비정규직 차별신청대리권 허용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에서도 노조나 근로자대표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부·여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왜 빠졌는지 이유부터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고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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