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첫째,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 및 차별대우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2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같은 조 제3항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 법정주의, 제34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부합하는가?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이 인권과 정의에 부합하며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스스로가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장시간 근로 고착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고 할 경우 아무런 거부감 없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하고 기간제 기간연장과 파견업무 허용 확대로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를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길인가? 오히려 소득분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소득분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 절대적인 내수 부족으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사회는 총체적으로 불안정해져 극심한 혼돈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 길이 과연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위한 길인가?

셋째, 고용유연화지수가 높은 나라가 과연 바람직한 공동체인가?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진정 행복한가?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차별이 고착화하는 사회라면 오히려 불행한 사회가 아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상은 고용유연화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안정지수가 높은 사회여야 하는 것 아닌가?

과연 위 질문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 제3항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 제23조·24조의 해고제한 등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도 개혁 이전에 현행법의 철저한 준수 및 근로감독 강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원청의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대법관들이 친노동적이고 진보적이어서가 결코 아니다. 이는 대법원의 천편일률적 보수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명백하다.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보기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데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파견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이런 부정의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적법화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제 역시 현행법의 해석과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중복 할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에 압력을 넣고자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악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부족하지만 일정한 규율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불법적 관행을 적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안이 채택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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