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동성애자·트랜스젠더)들이 채용 과정과 직장내 차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성소수자 고용·의료·교육 등에서의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이날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은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실태’ 주제발표에서 “동성애자의 27.8%, 트랜스젠더의 53.5%가 채용 과정에서 성별표현(외모·복장·행동)이 법적 성별과 위화감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동성애자는 44.8%, 트랜스젠더는 64.0%였다. 직장내 차별을 경험한 동성애자의 경우 사내복지 차별(7.1%), 업무배치 차별(5.8%), 업무평가·승진 차별(2.6%)을 주로 당했다. 트랜스젠더는 업무배치 차별(8.0%), 사내복지 차별(6.7%), 임금 차별(6.0%) 순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모두 “남성·여성답지 못하다는 반복적인 지적”(33.7%·54.0%)을 들었다. 이어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들었다”(16.7%·30.0%)거나 “성희롱 당함”(11.4%·26.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에 항의한 성소수자는 8.3%(동성애자 6.6%·트랜스젠더 21.1%)에 그쳤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동성애자는 14.1%, 트랜스젠더는 16.5%로 조사됐다. 암묵적 종용에 따라 퇴사한 경우도 동성애자 1.8%, 트랜스젠더 8.9%로 적지 않았다. 성 정체성 때문에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는 동성애자 0.8%, 트랜스젠더 2.5%였다.

김현경 연구원은 “채용 과정과 직장내 차별을 경험한 성소수자는 구직·채용 과정에서 위축되고 고용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많은 기업들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