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김철주 남영전구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설비 철거과정에서 나온 잔류수은을 공장 지하 1층에 매립한 협의를 받고 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수은은 폐리물관리법에 따라 고형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광주공장 부지 두 곳에서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 현재 광주시 등 관계기간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수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수은 불법 매립에 대해서도 남영전구측에서 일부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공장 철거공사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은 김철주 대표를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4일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남영전구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수은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자 2명이 11일 추가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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