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 중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기업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8세부터 세 번에 걸쳐 임금을 삭감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 이들 기업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 임금의 76%를 주고 있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이 같은 내용을 발제에 담았다.

김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1.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18.0%였다.

임금을 깎는 방법과 함께 직무변경·노동시간단축을 동시에 시행하는 기업은 매우 적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중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기업이 26%로 가장 많았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책·보직을 바꾸는 기업은 22%로 뒤를 이었고 직무를 변경하는 기업은 13%였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전문직제를 부여하는 기업은 11%에 그쳤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동시에 실시하는 곳은 고작 8%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과차등형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적용하는 기업은 11%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임금을 깎는 횟수는 3회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회(19.0%)·5회(14.3%)·6회(13.1%) 순이었다. 정년이 60세라고 가정한다면 임금굴절 시작연령이 58·59·55·56세 순으로 많은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