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일 산재보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감정노동 산재보상 인정기준과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80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산재보상 기준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보상범위에 포괄되는 진단명을 적응장애와 우울병으로 한정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공황장애나 각종 불안장애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대응 업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보상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황장애에 노출된 철도 기관사나 구조조정·노조탄압 등의 사유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직업병인정기준에 정신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산재 적용대상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해 해석하고 있다. 폭행·폭언 같은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나 만성적인 감정노동도 산재 유발요인으로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감정노동은 고객의 우발적인 갑질이 아니라 사업장 내 고객 대응매뉴얼과 인사고과 연계시스템, 블랙컨슈머 제도를 통한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민주노총은 무늬만 보호입법이 아니라 실질적 보호입법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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