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두고 불거진 노사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직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을 밀어붙이고 있는 오 병원장을 이날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을 의결한 행위를 무효라고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기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경우 과반수노조 혹은 전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급여 수준 저하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개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주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서울대병원도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위법한 줄 알고 있었기에 전체 직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기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까지 이사회를 통과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