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노조 반대와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정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당이 이사회 결정 철회와 교섭을 통한 해결을 서울대병원에 촉구한 데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대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전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근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대병원을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취업규칙 변경 사태를 묵인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으로 비슷한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이사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가 노동개악 쟁점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정부가 노동개악을 일방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부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취업규칙 개정안을 신고할 경우 반려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대병원과 정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장하나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자리에 정부 관료들이 함께하면서 정부도 불법행위 가담자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며 "서울대병원과 정부는 임금피크제 날치기 통과를 철회하고, 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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