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여성노동계가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장님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울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14개 여성·노동단체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에 의한 해고 같은 모성권 제한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이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5년6개월 동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이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노동자들이 2만6천700여명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해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가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총 6천422건의 고충상담을 접수했는데, 이 중 68%에 해당하는 4천379건이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장하나 의원과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사실상 사업주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여성노동자가 휴가신청에 따른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휴가에 돌입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돼 해고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다. 만약 사업주가 휴가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출산을 앞둔 노동자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최근 근기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휴가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주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직장맘들이 눈치 안 보고 권리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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