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다친 뒤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경기도 화성의 한 기업에서 일하다가 목디스크 손상판정을 받아 올해 7월 귀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호사인씨가 지난 12일 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냈다. 공단은 외국에 조직인프라가 없어 국내에서 산재를 당한 뒤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 해도 방법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인력송출협약을 맺은 15개 국가에 해외지사(EPS)를 두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올해 8월 EPS센터에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다 다쳐 귀국했거나, 귀국한 뒤 업무상질병이 생긴 외국인 노동자도 당사국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인력공단은 EPS센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영범 이사장은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