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민주노총 주최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이미 영국·호주·캐나다에서 도입된 내용을 옮겨 왔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시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로 인해 노동자 또는 시민 2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사업장과 공공시설의 관할 공무원이 사고에 책임이 있을 경우 공무원도 처벌하도록 했다. 예컨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기업살인법이 적용된다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다.

제정연대는 올해 안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연대는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에서 안전 문제를 좌지우지했던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만 해서는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연대는 “법을 제정해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국·호주·노르웨이 노동계 인사가 참여했다. 영국과 호주는 2007년과 2003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 두 나라 모두 기업살인법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 관계없이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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