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한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시민사회가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개정안이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춰 보장성을 축소하고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리되,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재직기간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했다. 노동부는 6일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내면서 "노동시장 건강성을 높인다"는 논리를 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급여를 받으려고 잦은 이직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수급한다는 것은 자발적 실직자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노동부는 불가능한 사유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제도를 전반적으로 후퇴시킬 개정안은 과대포장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도 이날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기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논평했다. 첫 직장을 1년 미만 단기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오래 일해야 수급자격을 주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이직·퇴사한 직장인 중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20%에 그쳤고, 노동자에게 법정퇴직금 대신 권고사직 처리를 택해 실업급여를 받아 가라고 유도하는 사용자의 불법·편법도 만연해 있다"며 "실업급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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