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용노동부의 반대의견에도 농촌지역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짧게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패션·광고모델이 주로 취득하는 취업비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인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강원도 양구군, 충북 괴산군·보은군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뒤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농번기 인력난을 양산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에서 1~3개월가량 단기간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를 요청한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근무기간이 끝난 뒤 출국 여부까지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도 계절노동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계절노동자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제도가 외국인고용법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도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절노동자 제도가) 고용허가제와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했다. 이들은 5년 가까운 취업기간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에게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할 계획이다. C4비자는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는 패션·광고모델이 취득하는 비자다.

계절노동자 도입이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활동가는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자비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체류해 일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며 “3개월이 지난 뒤 본국에 돌아가길 거부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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