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최근 두 달간 발생한 수십 건의 산재 중 대부분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본지 10월6일자 4면 ‘밥줄 걸고 산재 신청하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기사 참조> 회사는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을 꼼꼼히 기록하면서도 재해 정도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매일노동뉴스>가 7일 금속노조에서 입수한 한국타이어의 ‘안전사고속보’와 ‘사고보고서’를 갈무리한 회사 기밀문건에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보고서 하단에 “기밀(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달고 올해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은 18건의 사고내역을 기록했다.

재해자 신상정보와 사고발생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까지 담겨 있다. 문건에는 재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당시 상황을 재연한 모습을 찍은 사진도 첨부돼 있다. 재해 종류는 작업 중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당일 공장에 복귀한 사고(6월17일)처럼 경상부터 프레스롤에 붙은 고무를 떼던 중 작업자 손이 본체 롤 사이에 끼여 왼쪽 손가락 3개가 터지는 사고(7월6일)처럼 중상까지 다양했다.

그런데 노조가 산하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를 통해 조사해 봤더니 이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노동자를 발견하면 사건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노조는 보고서에 18건의 사고 중 8건만을 당일 현장복귀 처리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나머지 사고에서 회사측이 산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정강이 'ㄱ자 앵글' 찍힘(5월18일) △오른쪽 손목 베임(5월23일) △오른쪽 무릎안쪽 베임(6월18일) △손가락 골절(6월25일) △허리 염증(6월26일) △오른발 및 고환협착(7월2일) △왼쪽 손 1·2·3지 골절(7월6일) △왼손팔목 협착(7월8일)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터지는 재해까지 사측이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계획적인 산재 은폐로밖에 볼 수 없다”며 “총 50여건의 산재를 은폐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음주께 노동부에 정식으로 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현장 담당부서 상황을 파악한 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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