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의 낮은 인건비 설계와 저가 낙찰로 인해 이중으로 임금 삭감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기도에서 받은 '청소용역 외주업체별 청소원 1일 노임단가 설계 대비 실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은 올해 용역업체들과 맺은 청소용역계약 중 절반 이상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을 어겼다.

공공기관이 용역비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올해 1일 기준 6만4천150원)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39개 청소용역계약 중 22건(56%)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종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 같은 예정가격의 82~93% 수준으로 계약을 낙찰했다.

이로 인해 청소노동자 1인당 실수령액(일당)은 시중노임단가보다 최대 1만3천770원 적어졌다. 예컨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경우 청소용역단가를 5만8천50원으로 설계했고, 용역업체는 87.7%에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보다 1만3천770원이나 적은 5만380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공공기관이 애초부터 노임단가를 낮게 설정하고, 수주업체가 단가를 더욱 낮춰 쓰면서 청소노동자만 이중으로 임금을 삭감당한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최하층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정부 권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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