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기도에서 받은 '청소용역 외주업체별 청소원 1일 노임단가 설계 대비 실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은 올해 용역업체들과 맺은 청소용역계약 중 절반 이상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을 어겼다.
공공기관이 용역비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올해 1일 기준 6만4천150원)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39개 청소용역계약 중 22건(56%)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종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 같은 예정가격의 82~93% 수준으로 계약을 낙찰했다.
이로 인해 청소노동자 1인당 실수령액(일당)은 시중노임단가보다 최대 1만3천770원 적어졌다. 예컨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경우 청소용역단가를 5만8천50원으로 설계했고, 용역업체는 87.7%에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보다 1만3천770원이나 적은 5만380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공공기관이 애초부터 노임단가를 낮게 설정하고, 수주업체가 단가를 더욱 낮춰 쓰면서 청소노동자만 이중으로 임금을 삭감당한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최하층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정부 권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