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들의 반대로 근로복지공단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산됐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박진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3천129명 중 2천728명(투표율 87.1%)이 참여했다. 그러나 찬성률이 43.3%(1천182명)에 그쳐 50%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지난달 협상을 통해 정년 만 60세를 기준으로 59세부터 2년간 각각 매년 25%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도를 마련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을 고려하면 실제 감액률은 매년 15% 안팎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고용하면 정부가 임금피크제 적용자·신규고용자 1쌍당 연간 최대 1천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대기업·공공기관 지원금은 연간 5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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