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민원인이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아무개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2차례에 걸쳐 노동부(대표번호 1350)에 전화해 상담사에게 상담내용과 무관한 욕설을 퍼붓고 “분신자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월25일에는 하루에 무려 15번이나 전화해 특정 상담사를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번 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또 다른 김아무개씨는 직업훈련 상담을 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도끼 들어? 사시미(회칼) 들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상담사들을 괴롭혔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관계자는 “계속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욕설·협박으로 피해 상담사들이 코피까지 흘리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조차 힘들어 악성민원인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전화상담이 가장 많다. 성희롱이나 협박을 포함한 악성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회 이상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3회 이상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을 법적조치하는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악성민원인을 형사고발했고, 이번 사례는 두 번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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