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 2016년 생활임금 7천145원을 고시한다.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민간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년 생활임금 7천145원을 확정하고 24일 고시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행 첫해인 올해(6천687원)보다 458원 올랐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6천30원)보다 1천115원 높다.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49만3천305원이다.

서울시는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주거비·교육비를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1.6%)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 1천26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민간분야 적용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초기 계획보다 후퇴한 원론적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며 제도 확산을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과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밝혔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나 서울시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과 시가 민간기업 노동자의 권리보호 조치를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생활임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반드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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