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이 노사정 합의에서 논란이 됐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준비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이 올해 말부터 운영하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레벨업 프로그램’을 지목해 '쉬운 해고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11월 말부터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무평정 하위 10%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후 1년간 2단계에 걸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성과·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수행과제를 부여하는 3차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기간은 3개월이다. 교육 뒤에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처리된다. 재단은 대상자를 1년 단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재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해고 프로그램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가 금지하고 있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노사정 주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노사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저성과자 해고를 목적으로 하는 매우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노조 파괴 노무업체 창조컨설팅의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엄현택 사무총장은 “내부 인사규정에 있는 직위해제와 면직 조항을 간부급에 한해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노조가입 대상이 아닌 과장급 직원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재단은 불법적으로 도입한 쉬운 해고 프로그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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