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검찰·대법원에서 2012~2014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 1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12년 5.7%, 2013년 5.8%, 지난해 4.8%에 그쳤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건 중 1건 정도만 인정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2012년 23.4%, 2013년 19.9%, 지난해 19.5%에 불과하다. 검찰이 해당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비율은 더욱 낮다. 2012년 14.5%, 2013년 15.2%, 지난해 12.3% 수준이다.

재판을 통해 사용자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2014년 부당노동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총 111건인데,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0.9%)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이다.

노조법 제81조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노조탈퇴 종용 또는 특정노조 가입 강요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노조활동에 대한 원조 △단체행동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등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사용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하나 의원은 “국가기관들이 부당노동행위나 노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수준이고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명백한 범죄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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