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잠정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애초 계획대로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5대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5대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실업급여 확대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나 감정노동 산재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노사정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얘기가 다르다. 13일 발표된 잠정합의문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사항을 마련한 후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협박했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차례 "노사정 타협이 이뤄져야 그 내용을 노동개혁 법안에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0일 기한을 제시하면서 '예산안'을, 14일 이전 합의를 종용하면서 단독 법안 제출을 강조했다. 시한을 어기면 독자행보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이다.

근기법도 마찬가지다. 잠정합의문에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새누리당이 경영상 해고 요건 명확화나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준비한 입법안을 그대로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각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당론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잠정합의 추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원총회 이전엔 법안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법안을 우선 발의한 후 노사정 공동실태조사 등 노사정 잠정합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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